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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 및 퇴직연금 dc 형과 db형 차이점 -1

HER-ZONE KOREA & THAILAND D-BIO 2018. 8. 19. 22:07

일단 한달 넘게 체불임금으로 인해 맘 고생만 하다가 여기 저기 알아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뭐 ~ 공통된 내용이지만 대부분이 한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네요.

 

저 또한 급여의 일부분 . 연차수당 . 퇴지금은 당연히 받지 못했죠.

 

아 ㅅㅂ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아무튼 내일 준다.내일 준다. 이렇게 일주일 기다려 봅니다. 이미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기 였구요.

 

아~ 신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신고합니다.

 

대부분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충 써도 상관은 없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장에게 전화해 급여내역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통보하고 계산도 해준다고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데 정 찝찝하다 생각이 된다면 경리에게 전화해서 내역서를

달라고 하셔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전화번호) 주소 - 그리고 사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든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하든 몇일이 걸려서 접수내용에 관해서 진행여부를 문자와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문자만 받았고 사장과 함께 몇일에 출석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거면

 

고용노동부 - 비회원(로그인) - 상단메뉴(민원신청) - 체불임금(신청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

 

 

대충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신고하고 3주를 기다리고 드디어 만남의 시간이........ 내일 이네요.

 

여기서 웃긴건 신고를 했다고 문자를 보내니 다급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연차수당.급여차액.등 소소하게 입금해 주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건 또 뭐야~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일단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전화했더니 irp 통장을 만들고 회계사와 정산이 끝나면 입금해 준다고 함. 대략 일주일 소요.

 

그러나 일주일을 기다려 봐도 소식이 없어 다시 회사에 전화했더니 아직 진행중이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퇴직연금 가입시에 db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사장이 오더니 급하게 dc형으로 싸인하라고 난리임 일단 싸인함(전직원)

 

이제와서 알았지만 미리 알았다면 절대 싸인을 하지 안겠음.

 

은행직원이 와서 뭐라 뭐라 하는데 잘 모르겠고 대충 들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해 준거였음.

 

간단하게 db형은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액으로 (퇴직금) 정산

            -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같음

     

            dc형은  매년 급여에 따라 퇴직음이 년도별로 달라짐.

            - 예를들어 2016년도에는 급여가 200만원씩으로 2017년도에는 300만원 이라면 2016년은 퇴직금이 200만원 2017년도는 300만원

              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아 ㅅㅂ

              (은행직원)이 하는 말이 보통은 퇴직금 중간전상을 하고 퇴직 연금에 가입한다고함.

 

그리고 db형은 사장이 직접관리

          dc형은 직원이 직접관리

 

사장이 100% 퇴직금을 넣어 준다면 좋지만 법적으로10% 입금하면 사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

 

퇴지금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퇴직연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됨.

 

어찌 되었건 거의 2달이 지나서 퇴지금도 입금이 된 상태고 아직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서는 진행중.

 

왜냐하면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는데 따로 줌.

 

그래서 몇 만원 이지만 그것도 받아야 하기에 그냥 둠.

 

 

그리고 참고로 한달이 지난후에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건도 별도로 신고함.

 

저 같은 경우 횟수로 3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는 일년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 일부가 없는것도

애매하기는 하지만 신고가 된다고 함.

 

본인이 체불임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가서 직접신고하면 별도로 진행이 되는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으니 함께 하는 걸 고용노동부 직원 추천 함.

 

 

나이 40대에 이런일은 처음 있는 일 이라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에라모르겠다. 그냥 신고함.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내가 지랄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음.

 

나도 가장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안주고 지랄한다니......

 

사장이 나를 혼내 준다고 하는데 욕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2일후면 마무리니 다시 2탄을 작성 하겠습니다.

 

모두 고민하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기다려 봐야 빨리 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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