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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 및 퇴직연금 dc 형과 db형 차이점 -2

HER-ZONE KOREA & THAILAND D-BIO 2018. 9. 2. 19:09

이번에 체불임금 신고와 노동계약서 관련해서 신고에서 마무리까지 느낀 점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은 아니라는 점과 사업자의 처벌 보다는

개도가 우선 이라는 점 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첫번째 근로계약서


처음에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퇴사시 처음과 달리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다시 작성하지 않은경우

에만 처벌 가능... 


두번째 나와 같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퇴사이전에 쓴 경우 거의 처벌이 안된다고 함.

고용노동부에서 합의를 하라고 함. 따로 주는 건 없음. 일이 많아지니 그냥 취하하라고 권유함.


아무튼 중요한 건 아예 근로계약서가 없고 불이익이 있을경우 처벌 가능함.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급여에 차이가 있다든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등...

누가 봐도 이건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저없이 신고.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대표)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


단 신고내역이 누적이되고 상습적이라면 추후에 처벌이 달라진다는 건 있으니 안좋은 대표를 만난다면 다음 근로자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함. - 저도 이런 경우에 해당 함.


체불임 같은 경우 이유가 어찌되었건 다 받을 수 있음 액수가 너무 크지 않다면.

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 여유를 같고 기다려야함. 나 같은 경우 두달 걸림.


돈 받고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지말고 바로 일 하는게 더 좋음.


체불임금 관련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한번만 가면 됨.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10원까지 다 받아주니 주저말고 전화 문자등..... 사장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지말고 신고가 빠름.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과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직접가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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